[국감]이용우 "네이버, 5%룰 위반으로 초과 지분 매각해야"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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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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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과의 우호적 지분교환을 통해 확보한 지분은 5%룰을 위반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지분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5%룰이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7년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5000억원에 해당하는 자기주식(미래에셋증권 주식 7.1%, 네이버 주식 1.71%)를 상호 매입하는 거래를 진행했다.
이 거래는 처분제한기간으로 3년을 정했다. 또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의 결정,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전부의 양수도 등 상대방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 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열거된 행위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상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지시한 약정으로 공동보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약정에 더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거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우호지분이므로 명백히 공동보유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만약 공동보유자로 판단될 경우 네이버 주식 3.73%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진 의장은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하게 된 네이버 주식 1.71%를 포함해 사실상 5.44%의 네이버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상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자본시장법 상 공동보유자 쟁점은 금융위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법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동보유자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 법적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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