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간편송금 통해 잘못 보낸 130억원 중 74% 미반환..착오송금 반환제 ‘허점’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07 08:42 의견 0
[자료=각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오송금이 지난 5년간 13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95억원이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간편결제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129억4174만원, 5만5506건 중 95억3319만원(74%), 4만2316건(76%)이 반환되지 못했다”며 “디지털금융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일회용비밀번호(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원, 407만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21배, 7배 증가했다.

간편송금 이용실적이 증가하면서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중 발생한 착오송금이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금액 기준 19.2배, 건수 기준 8.8배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2015년 간편송금 시장에 처음 진입한 토스에서 5년간 3만6450건, 85억3785만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2017년 2197건, 2억6379만원이던 착오송금은 지난해 1만3670건 34억7910만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4년간 1만8799건, 43억701만원이,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에선 1년 반동안 257건, 9686만원이 잘못 이체됐다.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중 74%에 해당하는 95억3319만원(4만2315건)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에서 미반환된 금액은 각각 63억7421만원(2만9천386건), 31억1382만원(1만2811건), 4514만원(136건)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간편송금 업체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네이버 등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반환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간편송금업체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함은 물론이고 금융위 또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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