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SK이노베이션..LG와 합의금 격차 줄일까

강헌주 기자 승인 2021.02.15 15:51 의견 0
SK이노베이션 헝가리 제1공장 [자료=SK이노베이션]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도출할 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60일간의 대통령 심의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판결은 곧바로 발효된다. 60일간의 유예기간에 양 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영업활동은 중단된다.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10년간 600여 건의 ITC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단 한 건이다.

SK이노베이션에 60일간의 유예기간에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금 규모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내외,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배터리사업에서 1조61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요구에 응하려면 연간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관건이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주력산업인 정유사업의 부진으로 지난해 2조56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미국 조지아주와 헝가리 배터리공장 건설에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LG에너지솔루션에 수조원의 합의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SK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LG에너지솔루션은 느긋한 입장이다. 지난 11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및 피해는 미국 지역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지역에서의 소송은 기본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게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는 압박인 셈이다.

한편, 15일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판결 영향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LG화학은 3.12% 오른 99만원에 장을 마감했고, SK이노베이션은 4.22% 하락한 28만40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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