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구속 스노우볼, 조민과 조국에게..의사면허 취소·허위 인턴쉽 공모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2.24 07:48 | 최종 수정 2020.12.24 08:52 의견 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경심이 화제다.

24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정경심이 급상승 검색어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시선을 끌고 있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경심 교수는 법정구속된 상태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로 나뉘는데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인턴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의 결정에 시선이 쏠리는 건 딸 조민 양과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향이다. 먼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딸 조민(29)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대 총장은 지난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치하겠다” 밝힌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후에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해 시선을 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 및 은닉·위조 교사 혐의 역시 조 전 장관과 관련 있다고 봤다. 정 교수가 자택 및 동양대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를 PB 김모씨와 함께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향후 수사를 대비해 은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