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코로나 2단계 조치 시작..유흥시설·노래방·식당·카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1.27 07:56 | 최종 수정 2020.11.27 08:04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부산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부산시가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오후 비대면(온라인) 브리핑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2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부산에서 23~26일 나흘 동안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 52명 등 76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19명까지 늘어나는 등 가파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들어 22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45명으로 하루 평균 2.04명이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은 전국 2단계 격상 전까지 영업이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은 2단계 수준으로 면적당 인원 제한(8㎡당 1명)과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국공립시설의 이용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한다.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 경영 활동을 제외하고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의 경우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개최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외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