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브런치 카페? 음식점은 되지만 카페는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1.24 07:55 의견 1
서울 시내의 카페·제과점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 2단계 카페가 화제다.

24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코로나 2단계 카페가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 이용법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2단계 기준에 따르면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렌차이즈와 동네 카페 모두 해당한다. 아울러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해야 한다.

네이버 카페, 블로그, 뉴스, 실시간 SNS 등을 반영하는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들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브런치 카페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음식점의 영업은 가능하지만 브런치 카페 운영은 음료를 마실 수 있기에 불가능하다는 것. 네이버 반응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의 힘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카페 안내문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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