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소비자가 구독료 책정하나"..음악저작권협회, OTT측 '헐값 이체' 반발

이슬기 기자 승인 2020.09.07 09:18 | 최종 수정 2020.09.07 17:23 의견 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입구 모습. (자료=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정경신문=이슬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헐값 지급 결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7일 협회에 따르면 OTT 측은 한음저협에 지난 3일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했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이메일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것. 

하지만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메일에서 OTT측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고만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음저협은 “OTT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뤄져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도 어떠한 재화나 권리를 ‘사용한 쪽’이 요금을 마음대로 정해서 지불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했는지 의문”이라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며 허탈해 했다.

게다가 저작권자 측은 과연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들 중 OTT 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사용료 기습 이체를 감행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뿐이다.

한음저협은 “이같은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그들의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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