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심의 더 간소하게..이상헌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진욱 기자 승인 2020.08.05 14:20 의견 0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 심의를 더 간소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료=이상헌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진욱 기자] 게임물 심의를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국내 게임 스타트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5일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게임물 심의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연령대별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이 있다.

청소년불가 게임물을 제외하고는 주요 마켓별로 자체 심의를 통해 게임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는 해외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대규모 게임 개발 유통사는 담당 부서가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개별적으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심의제도 간소화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상헌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제도 간소화로 인한 허점을 고려해 설문형 등급분류의 대상 및 시행 방법, 등급분류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가 내용 확인 후 등급분류 결과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경우 위원회가 직권 재분류나 등급 취소도 할 수 있다.

특히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 유통 시, 형사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상헌 의원은 “그동안 게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다.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으나, 이는 청소년 보호법 등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며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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