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롯데웰푸드, 코리아세븐, 신세계가 유통업계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12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이 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12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오늘 발표회에서는 롯데웰푸드, 코리아세븐, 신세계 포함 6개 기업이 발표에 나섰다. 업계 70여개 기업에서 150여명의 임직원도 참석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과 담당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되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생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적 전략”이라면서 “기업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모두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토대”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라며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에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모범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현대모비스, HL디앤아이한라, 롯데웰푸드, 솔루엠, 코리아세븐, 신세계 등 6개사다. ▲안전환경 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강화 사례 ▲협력사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공동성장 사례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공정거래 체계 확립으로 협력사 권익과 거래신뢰를 향상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롯데웰푸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기술자료 제공요구 협의에 대한 공정성 여부 판단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업무절차를 개선(5일 이내 내부 보고, 10일 이내 1차 통지)했다고 평가받는다.

코리아세븐은 가맹점 수익성 강화를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폐기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했다. 동반성장 펀드, 장기점포 계약갱신 등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신세계는 기존 산재해 있던 계약, 법률자문, 협력사 소통 등의 창구를 단일화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 지원, 판로 지원, 금융지원 등 협력사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을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기업들이 상생협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생·공정의 가치가 시장에 더욱 확산되고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모범사례의 발견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