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지난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헌재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조항(공직선거법 158조 3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