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제주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3일 제주도 유권자들이 21대 대선 본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했으나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다. 본투표 당일에 참여할 수 없으나 오전 6시 48분께 투표를 시도하던 중 신분을 확인하는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 역시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께 이중 투표하려다 들통났다.
이에 제주시선관위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선관위도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