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김 장관은 전날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에 대해 그 경위와 기초적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발생 후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했다. 또한 밀폐공간 보유 고위험 사업장 약 5만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및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를 전파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경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수사체계를 구성했다.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순회 점검 등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예방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