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을 포함한 대법원 산하 기관에서 소속 법관이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39건에 달했지만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21년 이후 산하기관의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른 결과다.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 2021년 이후 징계는 총 8차례였고 이 중 서울가정법원 판사 1명이 2021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2022년 12월 무면허운전을 한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 2023년 8월 성매매를 한 울산지법 판사는 정직 3개월, 같은 해 12월 성희롱을 한 청주지법 판사는 감봉 4개월 처분에 그쳤다.

법원공무원 직군에 대해서는 5년간 161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음주운전 적발은 38건이었고 이 중 1건은 강등, 2건은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견책으로 그친 사례도 2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법원사무관이 정직 2개월, 서울동부지법 관리서기가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 추태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1건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서울서부지법 속기주사보가 살인을 이유로 파면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