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청 폐지는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검찰동우회와 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폐지 법안 공포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와 역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들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헌법 89조와 12조, 16조에 근거해 검찰총장 임명과 영장청구권이 명백히 규정돼 있어 검찰청 폐지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청 폐지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법률가와 시민의 양심에 호소하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