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내년부터 먹는샘물·음료 재생원료 폐트병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음료 제조기업들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비알콜 음료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자원재활용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환경부가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비알콜 음료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자원재활용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사진=LG생활건강)
개정안은 먹는샘물 또는 비알콜 음료 제품 포장재 가운데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생원료 사용 의무자로 규정했다. 내년부터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먹는샘물·비알콜 음료 제조업체도 페트병 제조 시 원료 10%를 재생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엔 페트 생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줬다.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는 의무가 없다 보니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페트 대부분이 수출되는 등 제도의 의미가 사라져 의무 부과 대상이 바뀌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어기면 환경부가 이행을 권고한 뒤 이행되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하고 그다음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이러한 제재 규정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30%로 높이고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도 연간 1000톤 이상 페트병 생산 업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은 2030년까지 영국은 2026년까지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30%로 높일 예정이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