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가 ICT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가 개최됐다.
과기정통부가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처리했다. 구체적으로는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 등이다.
지난해 10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종전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의 규제특례 지정이 간소화됐다.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산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관계기관장 검토결과 회신기간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어 첫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4건의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