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 1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이하원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주택 4웍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신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추가했다.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먼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주담대에 한해 3.0%로 상향 조정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 시기도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차단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