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상하이 주재원, 현지서 숨져..유족 중국입국 난항·산재보험 적용도 안돼
최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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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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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주재원이 상하이 사무실 내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도중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중국 상하이 자료사진 (자료=픽사비에)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국내 대기업 중국 주재원이 숨졌지만 가족이 중국으로 향하지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더구나 산재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 교민사회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상하이 법인 사무실 A부장이 지난 7일 사무실에 자신의 책상 옆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즉시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송 도중 A부장은 숨졌다.
병원 측은 사인을 심정지로 추정했다. 다만 아직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다.
유족으로서는 가장 빨리 중국으로 갈 수 있는 항공편이 오는 10월이다. 중국이 코로나19의 역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선 항공편을 크게 감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경우 비자 발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중국 주 상하이 한국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유족들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 및 발급 가능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중국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면제도 협의중이다.
한편 A부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부장 부인은 "회사로부터 주재원은 산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밖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 쓰러졌는데 억울하게 느껴진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외 주재원의 경우 본사의 인사권이 미친다 해도 현지에 별도로 설립된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내 산재 보험 가입은 중지된다.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중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회사도 직원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민간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민간 보험사의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전 임직원이 질병 혹은 사고로 숨졌을 때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국내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를 유족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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