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체크..6월 1일 이후 신청 지급일 가을로 연기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6.01 07:24 | 최종 수정 2020.06.01 07:27 의견 0
(자료=국세청 홈텍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화제다.

1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하고 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기에 1일을 맞아 네티즌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올해는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지급일도 9월에서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이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65만 가구다. 지난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총 568만 가구 중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제외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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