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젠·에스마크·바이오빌 등 24개 상장사, 상장폐지 갈림길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2.20 11:24 의견 0
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개정된 외부감사법 여파로 올해도 어김없이 '감사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상장사 24곳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20일 받았다. 이에 따르면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019년 12월 결산)는 총 37곳이다.

이중 이미 상장이 폐지됐거나 자발적인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된 회사 등을 제외한 24곳(코스피 3곳·코스닥 21곳)은 올해 또 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만도 총 2조1794억원 규모다. 2조원 이상의 주식이 휴짓조작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8000억원 규모의 대형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케어젠은 19일 기준 코스닥시장 시총 순위 42위에 올라있다. 2018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만709명에 달한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마크, 바이오빌, 피앤텔 등의 경우 범위 제한에 더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제기돼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피에서는 국내에서 유일의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인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신한과 세화아이엠씨 등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아 일단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종전까지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즉시 상장 폐지됐다. 혹은 6개월 내에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확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재감사를 받지 않고 1년간 상장 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들의 주식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 상태다.

이들은 올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해주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결과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재차 비적정으로 나오면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와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기업들 역시 내년에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지난해부터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서 회계 감사가 더 깐깐해졌다. 때문에 올해도 비적정 감사의견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제출된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33개사(코스피 5개사·코스닥 28개사)다. 지난해 결산 당시 20개사(코스피 2개사·코스닥 18개사)보다 13곳(65%)이 증가했다.

지난해 결산 관련 문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회사들도 있다.

전통주 제조업체로 유명한 국순당 등 9개 코스닥 기업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최근 내부 결산 시점에서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회사는 총 18곳으로 이중 9곳에 이미 상장폐지 우려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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