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증가하는데 제재하기는 애매..해외투자자 공매도와 초단타매매로 시장 혼란 가중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6.12 16:26 의견 0
해외 투자자들의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등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자료=한국거래소)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주식거래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자들의 불공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우월한 정보력과 최첨단 컴퓨터 알고리즘 기술로 국내 법망을 피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동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연이어 문제가 된 고빈도매매(초단타매매)와 공매도 사태가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 최고 거래세도 피해간 시타델증권의 ‘초단타매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타델증권의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 제재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이다. 

미국 헷지펀드 시타델의 자회사인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코스닥 단타족의 외국인 추종 매매 심리를 역이용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코스닥 종목 1000여 개를 초단타로 매매했다. 

고빈도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인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시타델증권의 코스닥 거래금액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타델증권의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의 거래금액은 지난해 84조원으로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내 증권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증권거래세(0.25%) 때문에 초단타매매 ‘무풍지대’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타델증권은 최첨단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세금 장벽을 뚫고 고빈도매매를 해 이익을 챙긴 것이다. 수많은 코스닥 개인투투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 ‘검은 10월’에 공매도로 이익을 챙긴 해외 투자자

지난해 말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문제 됐다. 코스피 지수 2000선이 무너진 지난해 10월 누적 공매도 규모는 12조7688억원을 기록했다. 전산조회가 가능해진 지난 2008년 6월 이후 최대치다. 코스피 시장에서 한달 동안 시가총액이 약 263조원이 증발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이익을 쓸어담은 것이다. 반면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줘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보력이 앞선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타겟으로 삼은 주식을 빌려 팔았다. 이로 인해 해당 종목의 주가는 더 떨어졌고 전체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심화시켰다. 

■ 해외 투자자들의 공매도와 고빈도매매 제재할 방법 마땅히 없어

문제는 해외 투자자들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무차입공매도가 아닌 공매도는 금융당국이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지난해 말 공매도를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도를 폐지할 뜻이 없음을 내비췄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시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경우 이를 진정시키는 공매도의 순기능 때문이다. 

첨단 컴퓨터 알고리즘 기술로 무장한 해외 투자자들의 고빈도매매도 제재하기 어렵다. 컴퓨터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의도성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타델증권은 공정거래를 했다는 입장이다. 시타델증권의 창구역할을 한 메릴리치는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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