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 공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적자금 투입 없이 매각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엠지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매각 추진을 위한 예보의 실사는 금융당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부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실사는 최대한 보수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각을 목표로 하는 예보의 실사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사 결과 새로운 부채가 드러난다면 자본 잠식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실사 결과에 따른 부실 규모와 매각 시 영업권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공적자금 필요성과 그 규모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거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를 본다면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을 인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면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보험업계 상황이나 MG손해보험의 가치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점쳤다.
입찰자가 없거나 매각 성사에 필요한 공적자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MG손해보험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계약이전 방식이 추진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앞으로 경영개선작업이 지연되면 부실 심화로 계약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MG손해보험은 모태인 국제화재 때부터 고질적인 부실로 대주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01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근화제약에 매각돼 사명을 그린화재(그린손해보험)로 변경했다. 2012년에도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된 후 새마을금고로 주인이 바뀌었으며 2020년에는 현재의 JC파트너스가 대주주가 됐지만 또 다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피하지 못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은 과도한 월권으로 문언적 규정에만 얽매여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나섰다”며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엄청난 실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 취소 소송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