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실사가 노동조합 측의 반대로 무산되자 예금보험공사가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자료=MG손해보험)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본사에 실사장 설치를 재차 시도했으나 이번 시도 역시 노조의 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인용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래 3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해 왔다. 메리츠화재는 작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고 있어 이후 절차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기에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가 인수 시 MG손보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을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하면서 메리츠화재 직원과 실사법인 소속 MG손보 전 직원의 실사장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특히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되며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