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보 ‘떼인 돈’ 받아준다더니 회수율 5.3%..신청 기업 절반은 ‘회수 포기’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0.11 13:4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받지 못한 채권을 대행해 주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사업이 저조한 실적으로 기업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회수율은 ▲2020년 2.5% ▲2021년 2.1% ▲2022년 12.3% ▲2023년 5.3%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회수율은 3.8%로 전년 동월 대비 8.7%포인트 감소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외채권 추심대행 사업 수임 및 회수 현황 (자료=오세희 의원실)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수임 건수는 294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의뢰가 82%(241개)를 차지했다.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가 중소기업 자금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임한 채권의 연령을 분석해보면 1년 미만이 30.6%, 1년 이상이 69.4%를 차지한다. 채권 연령이 높을수록, 부실채권이나 악성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회수율은 떨어진다.

그 결과 채권 회수 지체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포기를 요청한 기업은 45.9%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41건의 포기 요청이 접수돼 185억 상당의 채권 추심대행 서비스가 종결됐다.

이에 채권 연령이 최대한 낮을 때 기업이 신속하게 회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담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2020년 6명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2년 5명으로 오히려 인력이 감소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인력은 줄면서 실력마저 신통치 않다.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채권 추심 능력을 갖춘 신용관리사 등 전문 인력은 아예 없었다.

오세희 의원은 “현재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대행서비스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이 채권 회수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