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불법 기준 명문화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9.25 13:4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거래의 불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거래의 불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자료=한국정경신문 DB)

가이드라인은 차입, 대여, 담보제공 등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외국인투자자가 정확하게 금융당국의 지침을 이해할 수 있게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제공한다.

우선 차입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하기 전 차입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확정돼야 한다.

매도가능 잔고를 산정할 때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여·담보제공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환이 확정돼야 무차입공매도가 되지 않는다.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 대차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 담당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보완·업데이트하고 다음 달 중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투자자별 맞춤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우선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쳐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연내 각 그룹별 월 1회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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