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민 빠지고 정산주기 오히려 늦어져”..공정위, 플랫폼 규제 실효성 의문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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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15:09 | 최종 수정 2024.09.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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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공정위가 지난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 우려 섞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압도적인 지배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후 규정 ▲정산일자 30일 이내로 제한해 입점 사업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고 공정위는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개정안은 시장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규율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는 당초 추진하던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으로 전환하면서 규제가 오히려 완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또한 이미 11번가, G마켓 등 일부 이커머스는 정산주기를 일주일 이내로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 개정안에 담긴 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 ▲30일 이내 결제대금 지급 방안은 오히려 퇴행했다고 비판받는다.
지배적 사업자 사후 추정의 경우 연간 매출액 4조원 이상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로 나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으로 쿠팡과 배민이 지배적 지위를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쿠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60%를 넘지 못했고, 배민의 경우 매출이 3조원 규모로 매출 4조원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말하는 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국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일하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반칙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지정 방식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입법 효과 대비 행정 비용이나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진행했고 공정거래 규율 체계와의 일관성과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 추정 방식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이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후 추정하는 방식은 공정위가 강조하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며 “업계 실태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고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왔던 온라인플랫폼 법안도 사실상 모호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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