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처분 과해”..1600억 과징금에 불복소송 대응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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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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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위가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에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하다고 소비자에게 오인시켰다는 내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628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러한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해 앞서 6월 부과한 1400억원에서 200억원을 더 얹었다.
당시 쿠팡 측은 “임직원 체험단 평점이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았고 PB상품 리뷰 중 임직원 리뷰는 고작 0.3%에 불과하다”며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진행된다.
쿠팡 측은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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