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명 정보 해외에 넘긴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해외에 떠다닐 위험에도 강력 반발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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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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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지만 위법성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객정보가 해외 기업에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7월 현장검사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6년간 알리페이에 당사자 동의 없이 총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재가공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제공된 것으로 그 규모는 542억건 이상으로 파악됐다.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에는 ▲카카오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충전·잔고·출금·결제·송금 등 거래내역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시사함에 따라 다른 페이 서비스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도 당장 대응에 나서지는 않고 있으나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 관측된다.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적 정보제공이 아닌 정상적 고객정보 위수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객정보를 해외 업체로 넘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넘어간 개인신용정보가 해외 기업들의 마케팅 등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고객정보 암호화를 두고도 금융당국과 카카오페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알리페이와 애플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해외결제 대금 정산 과정에서 고객 신용정보 5억5000만건을 불필요하게 제공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 카카오계정 ID 등을 고객 식별키로 활용할 경우 앞서 넘겼던 정보와 결합해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해 카카오페이 외에 국내에서 애플 앱스토어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로는 페이코가 있다. 다만 페이코의 경우 국내 PG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국내 PG사인 NHN KCP를 통해 결제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해외 기업에 노출돼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실관계에 따라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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