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체계 개편 나선 토스뱅크..‘금융사고 제로은행’ 성과 잇나

내부통제위 신설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최종 책임 명시
사외이사 자격 요건·사내이사 평가 근거 명시..“내부통제 강화 취지”
출범 이후 금융사고 제로..카뱅·케뱅서는 대출사기 등 FDS 허울 운영
“내부통제 강화 위해 이사회·경영진 책임 명시..FDS도 고도화”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6.17 11:0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토스뱅크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금융당국 주도의 은행권 지배구조 개편에 보폭을 맞췄다. 이사회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통해 출범 이후 줄곧 이어온 ‘금융사고 제로은행’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토스뱅크는 지난 12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7일 토스뱅크는 지난 12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토스뱅크)

토스뱅크는 제8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서 ‘이사회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 내부통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에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토스뱅크는 이사회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위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토스뱅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 시행일인 다음달 3일 이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내부통제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제7조 이사의 자격 요건에서 사내이사 격인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만을 명시했었다.

상임이사는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전문성 및 조직관리 역량을 통한 은행의 건전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상임이사는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이밖에 제11조 이사의 선임절차 및 임기, 제15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21조 위원회의 평가에서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변경을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고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내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 시행에 맞춰 지배구조내부규범 개편이 이뤄졌다”며 “은행권에서 내부통제가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토스뱅크도 내부통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사진과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사고 등 은행권의 내부통제 이슈와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이제 출범한지 5년 정도에 불과해 영업 규모가 크지 않는데다가 영업점 없이 비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터넷은행도 더 이상 금융사고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022년 3월과 지난해 4월 각각 198억9000만원, 15억3000만원의 대출사기 2건이 발생했다. 케이뱅크도 2022년 1월과 지난해 2월 각각 15억원, 11억1000만원 규모의 불법대출 사고가 있었다.

두 은행의 금융사고 모두 문서 위조를 통한 불법 대출로 감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다.

반면 토스뱅크는 출범 이후 아직까지 금융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지배구조내부규범 개편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 점검은 물론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고도화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후발주자이다 보니 앞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를 조금 더 강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FDS를 강화해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했는데 자체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