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소 80%는 중기..“50인 미만 사업장 형사처벌 리스크↑”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6.14 15:0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기업 중 약 80%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14일 펴낸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 매뉴얼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기소된 기업(사업주)은 51곳이며 이 가운데 78%인 40곳은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현황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지난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확대됐다.

매뉴얼을 보면 이 기간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중 17건에 대해 2건은 실형을,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기업 대표 개인 대한 벌금 대신 법인에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표이사(사업주)만 주로 경영책임자로 인정돼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없고 최소한의 업무 절차를 마련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현장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경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등 2종의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다. 경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맞춤형 가이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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