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00억 과징금 부과에 쿠팡 “형평성 잃은 조치, 법원서 소명할 것”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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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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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공정위가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방침을 밝히자 쿠팡이 전세계 유례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쿠팡의 PB 사업부 씨피엘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반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로부터 거래수수료도 수취하면서 PB를 판매하고 있어 이중적 지위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PB와 중개상품의 비율을 2019년 6:4에서 2022년 7:3 비중으로 높였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쿠팡랭킹 관련 판매량, 구매후기 수, 평균 별점 등 실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반응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 및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쿠팡이 자사 PB에 높은 별점을 부여하고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 검색 순위 조작으로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 상승을 야기했고 판매가 부진 상품에 대해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PB상품 출시단계에서 임직원 바인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구매후기 작성방법과 관련된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구매후기를 1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쿠팡은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과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한 쿠팡에 대해 1400억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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