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컬리, 공정위 제재..‘납품업체에 약정 없이 판촉비 전가’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5.20 13:41 | 최종 수정 2024.05.20 14:03 의견 0

공정위가 SSG닷컴과 컬리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와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5900만원이 부과됐다.

컬리는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 전가 행위와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만 받았다.

SSG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다.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했다.

실제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4항에 따르면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SSG닷컴이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 명목으로 총 6526만 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고 알렸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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