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일하는’ 공정위, 쿠팡·해외플랫폼·사모펀드 가맹본부 등 조사 착수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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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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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PB 의혹과 더불어 올해 공정거래 관련 여러 사안들을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업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쿠팡이 자체브랜드 상품을 부당하게 밀어준 혐의와 쿠팡의 유료회원제 와우 멤버십의 인상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위원장은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밀어준 혐의에 대해 곧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기는 다음 달 초·중순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쿠팡이 자사의 PB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띄우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한 ‘자사우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곧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우 멤버십의 신규 회비 58% 인상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격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1400만명 규모 유료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생필품 배송 등 이용자 의존도가 높다는 점세어 소비자들을 묶는 락-인(LOCK-IN) 효과가 높다. 이에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격 결정은 시장의 몫이라 자체 개입은 어려우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해외 플랫폼 과징금 2조원 부과..알리·테무 조사 착수
한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자원과 해외 직구 플랫폼 간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문제가 생기면 해외 플랫폼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에도 공정거래법을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2002년 최초로 해외 기업(퀄컴)에 국내법을 적용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과징금 2조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 미국의 법무부와 유럽연합의 경쟁 당국 등 해외 각국이 애플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갑질 조사에도 속도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갑질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알렸다.
한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들의 유통마진이 과도한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라며 “지난해부터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와 관련해 갑질과 폭리 조사한 바 있고, 3월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가능하다면 올해 안으로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이나 단가산정방식 등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가맹본부가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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