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예정..퇴직금과의 차이는?

최태원 기자 승인 2019.11.13 20:06 의견 4
정부가 13일 퇴직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기업의 퇴직연금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퇴직금은 완전히 폐지된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퇴직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퇴직금이 없어지고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해 관리·운용해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업이 도산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된 바 있다.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 또 다른 일부는 사내에 적립돼 운용된다. DC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근로자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어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큰 틀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언급한 바대로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가 급전 처리를 위해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손을 댈 경우 퇴사 후에도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도 발생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보관하는 방식인 만큼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제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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