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특혜 논란’ 의식했나..금융위, ‘불법계좌 개설’ 징계 먼저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불법계좌 개설 제재안 의결
1분기 내 예상됐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안건은 빠져
제재 확정 후 시중은행 전환 논의..늦어도 5월 중 결론
황병우 행장 “내부통제 고도화로 시중은행 전환 만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4.17 10:0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올해 1분기로 예상됐던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 인가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우선 지난해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불법계좌 개설 사고에 대한 징계를 매듭짓고 인가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한다. 당초 이달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됐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안건은 빠졌다.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자료=DGB대구은행)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2월 7일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1월 31일 금융위가 발표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른 것으로 DGB대구은행은 이미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이 본인가를 바로 신청하며 이르면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하면서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전환하고 예비인가 없이 바로 본인가로 직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줬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시중은행 전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해서도 부담을 덜어줬다. 금융사고와 관련해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다.

하지만 이는 특혜 시비를 불러오기도 했다. 그간 금융사 신규 인가 조건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내세운 기존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은행업감독규정에서도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중요한 인가 심사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제재 확정 전이라고 인사 신청은 받아줬지만 인가 심사 만큼은 제재 확정 이후로 시점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불법계좌 개설 사고의 제재를 확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영업정지 3개월’ 수준의 중징계로 결론을 내고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는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대형 금융사고다. 대구은행이 관련 민원을 접수 받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 임직원과 기관 모두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시중은행 전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도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다. 금융위는 인가 신청서에 제재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담도록 해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마무리되면 이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빠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늦어도 내달 중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는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새해 고도화된 내부통제제도 안착을 위한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전문화 시스템 도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 신뢰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임직원 책임감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 시중은행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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