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법 위반한 올리브영, 18.9억 과징금..지위남용 판단은 유보
7일 공정위, CJ올리브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9억원 부과
납품업체들에 행사독점 강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이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는 판단 유보
올리브영 측 "향후 모든 진행과정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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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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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업체들에게 행사 독점을 강요했다는 명목으로 과징금을 부여받고, 고발 조치 당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CJ올리브영이 자사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 단독 행사를 요구했다"며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인 랄라블라(GS리테일)나 롭스(롯데쇼핑) 등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올리브영이 행사를 진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월과 전월 다른 경쟁사들과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올리브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단독 행사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납품업체들 입장이다.
또 행사 종료 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업체에 정상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는 점도 문제가 됐다. 납품업체로부터 행사를 명목으로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고 행사 이후 재고를 다시 정가에 팔아 추가 이익을 챙졌다는 주장이다. CJ올리브영이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행한 행사 중 6개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금액은 총 8억48만원데 달한다.
아울러 정보처리비 등 부당 수취 행위도 확인됐다.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납품업체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이같은 부당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 ‘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보고 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올리브영의 EB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EB 정책은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공정위는 “현 단계에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유통시장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겠고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CJ올리브영은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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