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3만가구, 신규택지 2만가구 추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사업 기간은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 4~6개월 이상 단축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 올해 안 부지조성 착수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9.27 10:44 | 최종 수정 2023.09.28 10:27 의견 0
정부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금융 지원 등이 포함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가 물량 확대와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거 안정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가구 ▲신규 택지 2만가구 ▲사업 민진행 민간 물량 공공 전환 5000가구를 통해 총 5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기존 6만5000가구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8만5000가구로 2만가구 확대된다. 후보지 발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조정된다.

사업 기간은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영향평가는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공사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도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인천 계양은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분양사업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한 공공택지 전매를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1번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인허가 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 마련과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도 진행된다.

여기에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에도 나선다.

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현재 보증 규모 15조원을 25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PF 대출 보증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있는 보증 심사 기준은 폐지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는 총 7조2000억원으로 3조원 더 확대한다.

연립과 다세대 등에 대한 건설자금 기금은 1년간 7500만원 한도로 한시적인 지원을 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할 경우에는 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해 건설하면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헌가와 착공 대기를 합하면 40만호가 조금 넘는데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풀면 시장 동력에 의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공급에 있어서의 비용 측면, 시간 측면, 공급자 금융 측면 등에서 충분히 막힌 곳을 뚫어낼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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