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신입사원,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법원, 산업재해 인정

이혜선 기자 승인 2019.10.20 11:12 의견 0
서울행정법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20대 신입사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만 26세의 나이로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했다. 5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31일 회사 숙소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알려지지 않은 기초 질병이 악화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뇌경색 발병 전 A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입사한 지 한달여 만에 거리가 먼 '기피 근무지'인 파주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납품일에 맞추려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반복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잡무까지 도맡은 데다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 작성·수정 업무까지 수행한 것은 감당하기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사 대표 등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야근이나 회식을 한 뒤 A씨의 숙소에서 자고 이튿날 출근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발병 직전 1주간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인 A씨로서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입사하면서 가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공제금을 받으려면 힘들더라도 최소 2년은 근속해야 한다는 사실도 심리적 압박감을 줬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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