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연금 소득세 부담 논의..저율 과세 혜택 확대 검토 중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6.04 11:35 | 최종 수정 2023.06.04 11:58 의견 0
정부가 1200만원 이상의 사적연금 수령액에 저율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가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5%의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 연금소득 기준을 현행 '연간 1200만원 이하'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기준 금액이 지난 2013년부터 11년째 그대로여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저율 과세 기준이 1200만원으로 상향된 지난 2013년부다 15.8%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저축 등을 실시할 때 세액 공제와 연금 수령 시 일정 금액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현재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 6~45%가 된다. 별도의 분리 과세를 선택해도 수령액 전액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금융꿀팁’ 보도자료에서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현행 세제가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지만 수령액은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퇴 후 퇴직연금 등을 목돈으로 한 번에 수령하면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빨리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수 리스크를 헤지(분산)하기 위해 연금으로 받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지금의 2배인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제안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도 저율 분리과세 기준을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저율 분리과세 기준을 1400만원으로 높이고 14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올해부터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 과세 대신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돼 해당 제도 개편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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