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관문’ 남겨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선임..이변 없을까
24일 정기주총서 임종룡 사내이사 선임 안건 표결
경실련 등 시민단체, 국민연금에 회장 선임 반대 촉구
신한금융 진옥동 반대한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강화하나
과점주주 체제·우군 돌아선 노조..“국민연금 영향력 제한적”
윤성균
승인
2023.03.20 12: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주주총회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임 내정자의 회장 선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안건이 가결되면 임 내정자는 임기 3년의 우리금융 회장직에 오르게 된다.
임 내정자는 내정 당시 ‘관치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노조를 비롯해 그룹의 경영진과 내부 스킨십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어느 정도 논란을 잠재운 상태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임 내정자의 선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금융정의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부터 전 금융권과 우리 사회 내 사모펀드부실, 전자금융사기, 가계부채부실, 조선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실패 등을 키워온 장본인”이라며 “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붕괴시켰고 시장규율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도 실패했던 것에 비춰보았을 때 자질은 물론 역량 또한 심각히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수탁자책임활동지침(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의 8.88% 지분을 보유해 우리사주조합(9.80%)에 이은 2대 주주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국민연금 활동 지침에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최고경영자로서 자격·자질·능력이 없는 임 내정자에 대해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의 이사 선임·재선임에 줄곧 반대표를 행사해 왔다. 이사들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0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한 데 이어 2021년과 지난해에도 사외이사의 선임·재선임에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올들어 정부가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 기업,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의 진옥동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과 감시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다만 임 내정자는 외부 출신으로 우리금융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내부통제 이슈와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명분이 적다. 설사 반대한다고 해도 실제 임 내정의 회장 선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우리금융은 5개 과점주주가 약 21%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을 노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임 내정자의 회장 선임을 반대했던 우리금융 노조는 임 내정자와의 만남 이후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선 상태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이 임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찬성 의견을 내놓은 것도 긍정적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따르는 경향이 큰데 우리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40% 수준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타 금융지주와 달리 우리금융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와 노조도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현재 혁신을 추진 중인 임종룡 내정자를 밀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