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조두순, 주민 반대에 이사 포기..28일 현 거주지 계약 만료

이정화 기자 승인 2022.11.25 16:34 의견 2
24일 오전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이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와동에서 선부동으로 이사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했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집주인 A씨는 보증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파기했다.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이유는 집주인의 계약 파기 요구와 주민들의 반대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을 회사원이라 속이고 보증금 1000만원을 내고 2년 월세 계약을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선부동 주민들과 여성 단체는 거센 반발을 표했다. 전날(24일)에는 안산시청 앞에서 조두순에게 안산시를 떠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두순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와동 집은 오는 28일 계약이 끝난다. 현 거주지의 집주인은 계약 연장을 원치 않고 있어 새로운 집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두순의 신상은 이미 공개돼있다. 조두순의 아내 신상도 안산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에 안산지역 이내로 이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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