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관심집중, 조두순 신상정보·주소지·범죄사실 등 적시

최태원 기자 승인 2020.12.12 13:47 의견 0
12일 조두순이 출소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조두순(68)이 12일 오전 출소하면서 '성범죄자 알림e'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부터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신장, 체중 등은 물론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이 사진과 함께 공개됐다.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조두순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조두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는 모두 경기 안산시 단원구로 기재돼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에서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해 2009년 9월 24일 '강간상해' 죄로 징역 12년을 받았다. 이밖에 지난 2010년 12월 14일 신상정보공개 명령 5년을 받았고 2014년 12월 23일에는 신상정보 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모두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조두순의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총 4장이다. 얼굴 정면과 좌우 그리고 전신사진 등이다. 현재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오는 2027년 12월 11일까지 착용 예정이다.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45분쯤 출소했다.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관용차를 이용해 현재 거주지인 안산에 도착했다.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 30곳에 야간 조명 밝기를 높였다.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여성가족부는 조두순의 거주 지역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그의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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