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한국노총]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이 표준단체협약을 맺었다.

한국노총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2개 대리점과 택배기사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총 44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단체협약은 총칙, 조합 활동, 위·수탁 계약, 집 배송 작업 기준, 휴일·휴가, 안전·보건, 복지, 단체교섭, 쟁의행위,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효 기간은 이날부터 2년이다.

앞으로 택배산업본부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표준을 정하는 데 참여해 노동자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또 이번 표준단체협약에는 배송 상품 인수 시간을 '1일 3시간 이내', 인도 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해 작업 시간이 주간 60시간 이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택배산업에서는 주6일 배송원칙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주5일제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사는 이날 체결식을 계기로 나머지 대리점에서도 이른 시일 내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