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강구..유류세 인하폭 37%로 늘리고 대중교통 카드공제율 두배로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6.19 15:09 의견 0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37%로 확대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인하폭으로 휘발유 기준 리터(L)당 57원이 추가로 절감된다.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L(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L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셈이다.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준단가가 L당 1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75원 가량인데 기준단가가 L당 1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는 효과가 있다.

항공권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추기 위해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항공유는 현재 수입 관세 3%가 적용되는데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0%로 낮춘다.

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산물과 필수 식품의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 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장 상황을 봐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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