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제품 7일부터 '일반통관'으로 변경..소비자-배송대행업체 '대혼란'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6.10 10:5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내보다 많게는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수 년 전부터 '해외직구'의 인기가 급증해왔다. 해외직구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국내보다 할인율이 월등히 높은 해외지역에서 구입하면 국내 가격의 절반 정도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의약품(주로 영양보조제)과 의류, 전자제품 등이 특히 인기 해외직구 상품으로 꼽혔다.

그런데 최근 높아진 원화-달러 환율로 해외직구 가격이 높아졌는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도 전자제품 통관 기준을 변경, 기존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였던 전자제품들이 더 이상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 200달러까지 면세였던 전자제품 직구, 150달러 일반통관으로 변경

정부는 이달 7일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목록통관이던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됐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국 기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일반적인 수입신고와 달리 개인통관고유번호만 있으면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제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데다 통관 속도도 일반통관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나 지난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제품들은 더 이상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목록통관으로 구입한 제품도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통관사실 확인을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국에서 해외직구 시 200달러 미만 제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했으나 이제 전부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달러를 초과하는 제품은 10%의 부가세가 추가되고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도 추가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FTA에 따라 미국 제품에 대해서만 전자제품도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됐다. 중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15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된다. 때문에 아마존, 이베이 등 미국 쇼핑몰에서의 해외직구가 주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해외 셀러조차 상당수가 한국의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기준에 맞춰 199달러~199.99달러에 미국 내 무료배송으로 판매하곤 했다. 컴퓨터 부품, 보급형 태블릿PC, SSD, 헤드폰 등이 해외직구 인기상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부가세 없이 구매 가능한 제품 상한액도 낮아졌고 또 일반통관에 따라 통관 기간도 길어지게 됐다. 여기에 환율까지 급격히 올라 해외직구 체감가격도 대폭 상향됐다.

■ 소통 없이 개정안 시행..업계도 몰라 '당황'

정부는 7일부터 기존 목록통관이던 전자제품을 일반통관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그와 관련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배송대행 업체들과 해외직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배송대행 업체들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9일에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9일 당일 통관되는 제품에도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아 '6월 7일부터 시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날짜 기준인지 통관일 기준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한 배송대행 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이런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에서 내용을 알리곤 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 전혀 소통이 없었다. 때문에 저희도 뒤늦게 알아차리고 다급하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해외직구자들의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는 해외직구에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의견도 있다. TV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은 대부분 200달러 이상에 판매되어 왔다는 것이다. 다만 150달러~200달러 사이 제품의 해외직구에 영향이 있겠지만 대신 전에는 불가능했던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길이 열린 만큼 장점도 생겼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