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심리학회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 배제 반대"

“이해당사자 빠진 이해관계자 협의체, 누구 위한 건가” 성명서

서란영 기자 승인 2022.05.17 17:41 | 최종 수정 2022.05.17 17:42 의견 0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학회 로고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서란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구성한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에 심리상담 영역의 대표적인 학회이자 4만명에 육박하는 회원을 보유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가 배제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협의체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참여가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의 구성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심리서비스 제도 정립 연구의 일환으로 심리상담 분야 이해관계자 조정을 위해 (사)한국심리학회, (사)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와 함께 이해관계자인 정신건강전문요원 단체인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단체 등 7개 유관 학회 및 협회가 포함된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이 사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상담심리학회가 관련 학회와 비교해 역사와 회원 규모, 전문가 보유수 측면에서 심리서비스 분야의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시 임의적으로 배제했다"면서 "협의체 진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근거 없이 다른 학회들의 찬반투표로 결정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서비스 영역의 업무와 자격을 규정하는 법제화 연구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를 제외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학회와 협회의 기득권과 이익 추구 목적이 반영된 이해관계자 협의체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협의체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참여가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의 구성을 엄중히 요청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국내 심리상담 분야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표적인 학회이다. 지난 50여년간 상담심리학 연구, 상담심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리상담 관련 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심리상담 분야의 실무 종사자들, 그리고 교수들로 주로 구성된 4만여 명의 회원들과 106개의 분회, 13개의 운영위원회, 22개의 연구회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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