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패소..법원 "약 2000명 노동자에 479억 지급"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2.27 14:27 의견 0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달 중순 기아차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둔 과거의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000명 가량의 직원에 500억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달 중순 기아차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직원 2400명 가량이 나눠 낸 소송에서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모두 합쳐 479억400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기아차 회사 측과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맺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노동자들이 회사 측과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자들이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는 회사 측 주장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봤다.

앞서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회사 측은 지난 2019년 3월 소송을 취한 직원 등에 일정 금액을 주기로 특별합의를 체결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개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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