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등 기아 차량 5종 25만대 리콜..에어백 불량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2.10 08:03 의견 0
[자료=기아]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6만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리콜 차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차량은 기아 차량으로, 카니발을 비롯한 5개 차종에서 25만590대가 리콜 대상이다. 이는 리콜 차량의 약 94%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니발(19만1358대), 레이(2만7813대), K3(2만5863대), 쏘울EV(3447대), 쏘울(2109대) 등이다.

​이들 차량은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달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아에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1만781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높게 설정돼 진공 라인 밀봉 부분 파손 및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펌프 전기스위치 밸브 등에서 전기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또 S 580 4MATIC 등 6개 차종 3805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시동 후 차량 도난방지장치 데이터가 엔진 제어장치에 저장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지고, 이후 재시동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S 400 d 4MATIC 838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유럽 사양으로 인증하고, 부품 장착 시에는 미국 사양으로 인증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S 580 4MATIC 등 6개 차종은 2월 4일부터,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및 S 400 d 4MATIC는 2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주행 속도 7.2km/h 도달 이후에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2개 이륜 차종 181대(판매이전 포함)는 동승자 손잡이의 고정 불량으로 손잡이가 좌석 받침대로부터 이탈돼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3개 이륜 차종 42대는 차량 제어장치 및 연결부품(커넥터)의 접촉 불량으로 주행 중 전조등 및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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