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인방' 이번 주 증인신문 돌입...배임 혐의 '법적공방' 본격화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1.16 14:37 의견 0
(왼쪽부터)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법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수사에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4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황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5인방'의 재판을 이달 17일과 21일 진행한다.

재판부는 사건의 주된 쟁점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우선 내일(17일)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의 전체적 구조와 개요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개발2처장 이모 씨와 실무 직원 박모 씨가 증언대에 선다.

검찰은 지난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증인 신청 명단을 냈지만 한씨 등에 대한 신문 결과에 따라 이후 입증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사업을 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인정한 정 회계사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법정 다툼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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