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씨 측은 모레(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